근거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제5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동법제9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받은 후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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