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핑안 2010. 10. 13. 10:43

근거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제5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동법제9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받은 후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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