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_ 한계농지정비지구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동법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법제81조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받아 동법제82조에 의하여 정비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농어촌정비사업 _ 농어촌관광단지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동법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법제68조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농어촌정비사업_마을정비구역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동법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법제27조에 의하여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동법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구역지정 및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개발촉진지구 근거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제9조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동법제14조 및 17조에 의하여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산업단지 _ 산입법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동법제6조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산업단지_ 특례법 근거법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동법제7조에 의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사전타당성조사 후 동법제15조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정비사업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제3조에 의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동법제4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동법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동법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근거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제5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동법제9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받은 후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13
소도읍육성사업 근거법 : 지방소도읍육성사업법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소도읍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종합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소도읍육성사업을 시행 소도읍육성사업.gif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04
관광단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절차 근거법 : 관광지흥법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52조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관광단지(관광지).gif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