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02 도시계획기사

계획시 사전검토 항목

핑안 2010. 10. 27. 11:07

 

01. 용도지역

02. 토지적성평가 관련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항목

부문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5영급이상인 지역

수질보전4)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내외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km내외의 집수구역1)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

300m 내외의 집수구역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2)

공적규제지역4)

해당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3)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해당지역

 

공적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간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03.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 개발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어렵다. (산림청협의 : 보전산지 해재 후 개발가능)

        (국유림관리소와 전용협의)

     - 산진전용 : 산림청장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승인

 

04.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개발불능

     - 농지과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결정

     - 농지전용 : 군의 제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

 

05. 지차체의 도시계획조례 검토

 

 

 

 

입지검토서_세부.hwp
0.04MB
입지검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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