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용도지역
02. 토지적성평가 관련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항목
부문 |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 |
판정기준 |
자연보전 |
생태자연도 |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임상도(영급) |
5영급이상인 지역 | |
수질보전4) |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
300m내외의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
동일수계지역내 1km내외의 집수구역1) | |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
300m 내외의 집수구역 | |
계획보전 |
재해발생위험지역 |
해당지역 |
경지정리지역 |
해당지역2) | |
공적규제지역4) |
해당지역 | |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당지역3) | |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
해당지역 |
공적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간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03.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 개발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어렵다. (산림청협의 : 보전산지 해재 후 개발가능)
(국유림관리소와 전용협의)
- 산진전용 : 산림청장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승인
04.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개발불능
- 농지과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결정
- 농지전용 : 군의 제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
05. 지차체의 도시계획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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