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제9조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동법제14조 및 17조에 의하여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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