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개바사업 추진절차 근거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14조 및 베17조에 의하여 개발계 개발촉진지구.gif 획 및 실시계획스인을 받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10.04
도시개발사업 근거법 : 도시개발법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밪고,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환지방식의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도시개발사업.jpg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09.28
택지개발사업 근거법 : 택지개발사업 동법 제3조에 따라 지정권자는 예정지구 지정시 동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사업시행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09.14
01.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 법률 및 지침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 농어촌정비법제8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재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4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1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언촌어항.. 법률공부/03 업무처리절차 2010.09.02